[ 현대자동차 ] 10년도 안된차가 차량하부 프레임 부식때문에 폐차를 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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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투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08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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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살까하다가도 차량 상태가 워낙 좋아 전체적으로 점검받고 부품만 갈아 5년정도 더 타볼까하는 생각에 지정카센터에가서 점검을 받는 도중에 차량하부가 부식되고 있음을 알게됐읍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다며 차라리 맘편하게 새차를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ㅉㅉ
세상에 다른 부위도 아니고 하부 프레임 부식때문에는 차를 10년도 타지 못하고 폐차를 해야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하부프레임 만큼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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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의 부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