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가격표시로 소비자 현혹 및 전월비 30% 이상 가격 인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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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11번가 ] 이중적 가격표시로 소비자 현혹 및 전월비 30% 이상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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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제항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05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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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미국산 오트밀(4.52kg) 을 구입하려 했음. 이미 지난 3월 31일에 동 중량의 상품을 2만원중반대에 구입하였으므로 비슷한 가격으로 생각하였고, G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니 4.52kg 짜리가 26,700원으로 검색되어 이를 구매하려고 로그인하고, 옵션을 선택하니 37,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옴. 이해할 수 없어서 해당상품을 올린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G마켓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대답이고, 잘못한게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었음.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살테면 사고 말테면 말라는 식이었음. 그리고 상품을 비행기로 실어와서 비용이 올라갔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다른 오픈마켓은 어떤지 보려고 11번가에 들어가 보니 동 상품이 똑같은 구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옵션을 선택하면 갑자기 가격이 10,300원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이런 국민 등을 쳐먹는 사업자들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불과 한달여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이렇게나 올려받아도 그냥 놔두는지, 아니면 그 상품수입회사 사장과 직원 말대로 오히려 G마켓에서 이런 상황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곡물상품을 비행기로 운반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품수입사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돈받고 싸이트 임대해주는 지마켓 십일번가 등 한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애쓰는 마당에 대국민 피슁 같은 짓이나 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에 발도 못붙이게 하고 이러한 이중가격을 들이미는 자들은 사기협의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보니 정말 상도 많이 받았더군요. 관련 사진자료 첨부합니다. 이걸 못알아본다면 이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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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잘못된 가격표기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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