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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백수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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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민영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5-01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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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궁을 몇년째먹고있는소비자입니다
먹고있는중에 조건이좋은것같아 홈앤쇼핑에서구입한지는 좀됐습니다
4상자중3상자가 남아있고 한상자는뜯어 작은두상자째먹고있는상태였습니다
유통기한이2015년9월26일까지인데‥ 하나도보상받지못하고 버려야
하는건가요?  믿고먹던‥식품이‥휴‥한숨만나오네요
보상받을방법은없는건가요?
소비자입장에서는 답답만하네요 돈주고‥먹지말아야할것들을 몇년째먹고있었으니‥
어찌해야할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부터 복용중이시던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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