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 사망자명의 인터넷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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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쌍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5-04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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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켰던거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14년 12월까진 요금이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당연 명의는 어머니였구요
사업자라 여기저기 이체가 많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게 그렇게 됐네요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 했는데 거기서도 알고는 있었있었다네요 이사간 사실도, 아무도 쓰지않는다는 사실도.. 여태까진 통장에서 그냥 빼갔다네요. 1월에 통장정리 하면서 이체통장을 쓰지않게 되면서 부터가 연체라네요..단한번의 고지도 없이 연락도없이 안내장하나없이 최후 통첩장온거보면 우리집 주소 모르지도 않았을텐데 법적 조치라니 돈안넣으면 압류절차 한다니..이거 말이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여태낸것도 억울한데 압류라니...참 나....
고지의무 이런건 업는겁니까?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화만 자꾸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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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로된 인터넷요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통신사는 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