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피해받은 부분 환불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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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피해받은 부분 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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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재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5-05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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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08:30분부터 05.02 17시까지 쏘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도중 시간연장이 필요하여 21시 50분까지 연장 후 사용한 뒤 반납을 했습니다.
쏘카는 10시간 비용과 24시간 비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약관이나 자동차표준대여약관에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용적인면에서 피해를 받아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5월2일 17시부터 21시50분까지 시간연장비용이 전부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1시간 30분 비용을 더 지불하고 처음부터 차량을 48시간 예약을 했을 것입니다.
요금체계에 대해 명시해놓지도 않고 쏘카 측에서는 연장시, 대여시간이 10시간이 넘더라도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24시간을 예약해야 비용추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공지나 이용약관에 명시도 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실로 소비자를 농락하였습니다. 같은 24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위 사실을 아는 고객은 10시간 비용을 지불하고, 모르는 고객은 24시간의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한다니 정말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쏘카 측에서는 말합니다. 모바일로 연장시 연장할 때, 비용이 기재되있고 확인버튼을 눌러야 연장처리가 되는 거라고,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시간에 쫓겨 연장처리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세세하게 다 확인하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주의태만으로 예약자로 하여금 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명백히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발언을 뻔뻔히 해대더군요. 결과적으로 쏘카는 이용약관이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나오지 않은 사실로 소비자에게 갑질을 해대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꼭 환불받을 수 있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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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차량이용요금 체계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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