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홀릭 (의류쇼핑몰) ] 의류쇼핑몰 "쿠키홀릭"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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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5-06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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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냄새가심해서 받자마자 세탁을하였습니다
세탁주의문구같은건 사이트에도 옷에도 없었습니다
세탁시(트롬6모션) 옷을뒤집어서 단추를전부잠근후 세탁망에 넣어서 탈수를 "약" 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는것과같이 옷이 뜯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세탁을했기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글만 보았습니다 전화한통없더군요
업체의 고객을대처하는 방법에 너무 화가나 소비자고발까지하게됐습니다
한번도입지않은옷인데 세탁을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그럼 옷을 빨지말고입으라는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20150430_185109.jpg (2.1M) DATE : 2015-05-06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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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난방 불량으로 인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