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리보부 ] 벨리보부식품 약속불이행 해지요청 및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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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09 14:56:25
본문
기기설치 후 약속불이행 및 업체 이원화로 영업행위가 되지않음
받은 즉시 해지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함 또한 하나캐피탈에 약정내용 반문 및 이행불가 내용 발생함
1. 설치 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약속이 불이행
2. 설치에서 영업까지는 전혀 엉뚱하고 차일피 등등임
받고 나서 그즉시 반송요청을 수차에 걸처 하였으나 나 몰라라 하는식
내용증명 첨부
1. 보부산업 내용증명
2. 하나캐피탈 "
하나캐피탈에서는 연체로 인한 피해가 된다는 내용 통지 받음
보부측과 통화한 기록 수기하고 있음
첨부파일을 보시고 확인바랍니다.
대표: 김종모 010-8946-6523
김용화 영업팀장 : 010-4297-1999
첨부파일
- 보부측 내용증명.docx (13.2K) DATE : 2015-05-09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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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