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코레일 지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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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06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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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나 30분도 적지않은시간인데
40분은 너무 코레일이익을 위한 규정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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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상규정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