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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코레일 지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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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06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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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지연보상이 40분부터 적용되던데
20분이나 30분도 적지않은시간인데
40분은 너무 코레일이익을 위한 규정이지 않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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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상규정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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