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11번가 ] 이중적 가격표시로 소비자 현혹 및 전월비 30% 이상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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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제항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05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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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상품을 비행기로 운반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품수입사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돈받고 싸이트 임대해주는 지마켓 십일번가 등 한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애쓰는 마당에 대국민 피슁 같은 짓이나 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에 발도 못붙이게 하고 이러한 이중가격을 들이미는 자들은 사기협의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보니 정말 상도 많이 받았더군요. 관련 사진자료 첨부합니다. 이걸 못알아본다면 이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도....
첨부파일
- 2015-03-31 GMarket_4.52.jpg (115.4K) DATE : 2015-05-05 00:43:16
- 2015-03-31 GMarket_4.52.jpg (115.4K) DATE : 2015-05-05 00:43:16
- quaker oats 4.52A_GMarket.jpg (262.2K) DATE : 2015-05-05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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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ker oats 4.52B.jpg (235.0K) DATE : 2015-05-05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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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잘못된 가격표기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