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엔쇼핑 ]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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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자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05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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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해서 먹어왔는데 지난3월에
홈엔쇼핑에서구매한거
먹고부터는 온몸이 이러다가 죽을려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하고 아침소변에 피도
조금 비쳐서 병원을 가야하나 생각하고 있을즈음에
방송에서 가짜라고 발표가 났네요
그래서 중단했더니 그런증세가 없어졌지만
몸이 파김치처럼 피곤한건 개선되지 않네요
그래서 홈엔쇼핑에 전화했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
개봉해서 작은거 두통정도 먹은상태인데
환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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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수오제품 드신후 건강이 나빠지신것같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