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도망간 보험설계사를 소비자보고 직접 잡아오라고 하는 한화생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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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 사기치고 도망간 보험설계사를 소비자보고 직접 잡아오라고 하는 한화생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대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04 14:22:24

본문

■■ 사기치고 도망간 보험설계사를 소비자보고 직접 잡아오라고 하는 한화생명


■간단한 내용■

1.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모든 계약서 작성/ 서명을 했음.
2.계약당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음.
3.전화가 오면 내용이 상당히 길테니 '네. 네네'만 하면 된다고 설명함.
4.고민하는 고객에게 보험설계사가 최초 2~3회의 월 불입금을 입금해줌 (계약성사를 위해)
5.나중에 게약조건.기간을 알게된 고객이 계약을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함
6.보험설계사가 근무했던 지점 사라짐 / 지점장 사라짐 / 보험설계사 연락불가
7.보험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니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니 고객보고 보험설계사를 잡아오라고 안내함
8.10여회 이상 사측과 이야기를 해도 보험설계사를 전국수배를 내려서 잡아오라는 동일한 이야기뿐임





■자세한 내용■

2010년경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스마트 VUL 종신보험을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을 하게되며 최초 계약을 시작함
그이후 보험설계사는 지속적으로 고객 회사를 찾아와 여러가지 상품을 유도하였음
적금처럼 언제든 돈을 넣었다 뺏다 할수있다며 변액보험 상품을 강권 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나 해약환급금등의 세부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음
계약자(명의자)는 개인사업자로써 월 적금처럼 돈이 들어가고 자유로이 빼쓰라는 말에 그렇게 수년을 지속해오다가,
최근(2014년) 사업의 위축으로 인해 월불입금 금액축소를 한화고객센터에 희망함
고객센터에서는 월 불입금을 축소하는것은 곧 해약과 같다고 하여. 고객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다보니 해약시 손해금액이 원금 대비 약 3천8백만원 인것을 알게됨
해약을 하려니 손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어쩔수없이 월불입금을 축소하여 억지로 유지를하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손해가 3800만원으로 동일하는것을 알게됨
그렇다면 해약시 손해가 없을때까지 기간을 유지하다가 해약을 하려고 계약기간을 물어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약환급금은 많아지고 계약기간또한 종신보험처럼 끝이 없다는것을 알게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런 계약조건을 안내받은적이 없다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함.
등기로 총 3세트의 계약서를 받아보게 되니. 명의자의 자필과 서명은 전혀 없고. 보험설계사의 자필과 서명으로 계약 성사 되어있는것을 알게됨

최초 계약당시 보험설계사는 이 적금을 꼭좀 넣어달라며 이것을 성사해야 본인이 회사내 많은 사람들이 보는곳에서 상도 받고 강의도 할수있다며
최초 월불입금 2~3개월치도 보험설계사의 돈으로 넣어주고 진행하는 간절함을 보였던것으로 기억함


이에. 계약자(명의자)는 이 최초 계약당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한화고객센터로 해약을 요구하였고. 이익을 전혀 없어도 되니 원금만 보장해달라고 요청함

최초 고객센터 직원. 팀장 아무도 해결을 하지못해 . 한화생명 내 소비자보호팀까지 연락을 해보았으나.
김진오 차장이라는 분은 "왜 말귀를 못알아 먹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며 "보험설계사를 직접 잡아오라"고 말함.
보험설계사의 자백을 들어야함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대기업인 한화생명을 믿고 계약을 한것이지. 보험설계사 개인을 신뢰하고 계약을 하는사람이 어디있냐고 반문함.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면 그 보험설계사를 고객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찾아와야 한다는것이 말이 되냐고 하니 .
소비자 보호팀 팀장은 경찰서에가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내려보라고 함

이에 저는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과연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회사는 외면하며 그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면 끝이 나는것인지.
가입당시 문제가 있던 없던 보험설계사가 잠수상태라면 회사는 내몰라라 하고 고객만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 해약을 할수도 계약을 지속할수도 없는 이상황이 맞는것인지.

예를 들어 휴대폰을 가입할때 SKT. KT를 보고 가입을 하지 . 대리점 직원이 퇴사를 하면 설사 명의도용이 있어도 회사는 내몰라라 하는지.
그요금은 다 고객이 납부하는지.? 위약금. 할부금 다 고객이 책임을 지는것인지?
또한 . 삼성생명이나 타 보험회사들도 계약만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횡령배임. 편취하여 도주하면 모든 피해는 고객만 지는것이 보험업계의 딜레마라면..
저도 한화생명에 입사하여 모든 고객들 신분증 구해서 통장 개설하여 제가 2~3개월 월불입금 입금하고 수수료 편취하고 도주하면 되는것인지.
책임을 질 지점이 없어지고 당시 지점장도 없고. 인수인계 받은 지점도 아무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면 고객인 어찌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점이 없어지는것은 자주있는 일이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소비자 보호팀 차장님
그런 회사라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회사 근무가 불안하지 않으신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반드시 해당 내용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jpg (99.1K) DATE : 2015-05-04 14:2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부당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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