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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댁 ] 그럼 저는 해결책이 없으니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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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04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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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키고싶은데 안해주신다네요   
 글쓴이 : 이건우  조회 : 39   
복분자2명 아로니아 액기스 2명 총 11마넌정도 카드결제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주문해서 다음날 토요일에 받았어요 경비실에서 6시에 찾아서  네병중 한병만 열어서 먹었는데  너무떫어도 그렇게 떫을 수가없어서 한병빼고 나머지 세병 반품해달라고 하니
욕을 퍼붓네요

구입처는: http://www.gcberry.com/shop/shop_ps_all.php
제 연락처는 010-9394-6722입니다.

 


 
 
담당자 15-05-03 01:41 
구입한 제품 중 개봉을 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지만 개봉되거나 음용한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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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그럼 거기서 중재 거부하면 소비자는 그냥 눈뜬채 당해야 하나요?
개봉안한건 반품조치 되야 하지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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