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량쥬의 횡포와 거짓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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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량쥬 양산 북정점 ] 피자량쥬의 횡포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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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04 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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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아들과 피자를 상가소리책을보고 임실피자를 시켰는데 우리동네 피자량쥬와 똑같은 피자가왔습니왔습니다 평소 피자량쥬  피자가 맛이 없는터라  다는곳에 시킨것이였는데  어이없게 피자량쥬가 배달 왔습니다  가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피자량쥬에 사장님이 임실이라는 상호를 하나더 내어서 같은가게에서 똑같은 피자를 임실피자라고 판매를  하고있더군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맛없으면 담부터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치시네요  소비자른 우롱해도 유분수지 다른 맛을 기대하며 시킨  소비자는 돈 잃고 기분도 나쁘네요  어떻게하면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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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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