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 맛밤 먹다가 맛밤에 박혀 있는 이물질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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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27 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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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