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노트4 ] 제품 교환요청임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정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04 09:53:15
본문
- 이전글이사시 파손 물품 15.05.04
- 다음글휴대폰 구입시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15.05.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