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익스프레스 ] 이사시 파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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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금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04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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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했으니 입금을 게속 미뤄 오고 있네요
이사일 2015년3월11일
이사업체 주소가 없어서 내용증명도 못 보내고 있어요 사무실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 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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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후 파손과 관련한 협의후 입금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