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지엘스토어 ] 노트북 불량에 대한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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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5-05-06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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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노트북이 도착하였고 개봉 후 키보드와 전원 장치에 문제가 있어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환신청에서도 전자기기는 수리기사를 불러 불량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불편한 처리 방법임에도
군말 없이 진행하여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 제품을 받았는데도 전원 장치에 대한 오작동은 여전히 문제였고,
큰 금액을 들여 노트북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두번이나 불량품을 보내는 업체와 불량이 자주 나는
HP회사의 제품에 불신이 생격 환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이 급하게 필요하여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처리를 빨리 해주어야 다른 노트북을 구매
하여 이용을 할수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자금이 필요 하였기에 환불 처리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박지성 대리라는 분이 전화를 받고는 환불에 대한 진행은 자기 쪽에서 진행하는게 아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환불이 가능한지의 유무를 알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박지성 대리의 말은 자기들 업무가 바쁘니 진행 처리는 연락해 드릴수 없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며 옥션에서 진행을 하니 그쪽에 문의를 하라는 등 짜증을 내며 소비자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 환불 처리를 안해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박지성 대리는
기다렷다는 듯이 바로 고발하라고 맘대로 하라는 소비자를 희롱 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며, 두번이나
교환 및 환불처리를 요구하며 불편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를 오히려 비웃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수 있다고 여겼지만, 업체 직원의 태도와 말투에 너무 황당스럽고 답답합니다.
환불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정도 알수 없고 이렇게 기다기만 하는 날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피해받는 소비자를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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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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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