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화골프 ] 고발대상 모호하게 빠져나가는수법쓴거같은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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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윤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07 2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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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구입한제품과 정보입니다.
제목에는 AHWA 골츠장갑으로 시작해서 AHWA골프장갑 위주로 제품을 소개하구요
설명중 다른사진과 함께 2모델중 하나가 배송이 된다고하네요. 사실 제가 물건을 받고나서 확인하였습니다. 대략 처음 설명한 모델(고급적)의 가격과 두번째 모델(저렴한)의 가격이 다른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낚아서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2번째 첨부파일 아래쪽에 보면 "약간의 색상과 질감이 다를수있습니다" 라는 설명은 있습니다만
약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정도의 색상차이입니다.
한손장갑으로 판매한다면 문제없을 색상이겠지만 한쌍으로 나온 제품은 아닌거같습니다.
손목밴드부분의 상품 BLUE LABEL표시 마저도 로고가 다릅니다.(첫번째사진에 첨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 업체는 저렴하고 상태가안좋은 물건을 팔기위해 타 제품(고급적)의 설명과 함께 다른제품이 올수있다는 부과적이 설명을 더한뒤 싸구려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온것같습니다.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150507_211115.jpg (3.0M) DATE : 2015-05-07 2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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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골프장갑 세트의 색상이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