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올레 인터넷 ] 부당한 인터넷 사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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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5-01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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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최고로 생각하는 올레...라고 맨트가 나오지만
친절한 서비스가 엉망인데다 기본으로 전해야 되는 전달 사항도 없었습니다.
3년 약정 만료가 되면 공지 하고 재 계약 내지는 서비스 제공을 당연히 해야 함에 있어
3,000원 할인 1년 했다는 것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세히 알아보니
장기 고객에게 주는 해택으로 25,080 만 납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가세 포함 34,100 씩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속았다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죄송합니다...라고만 일관하니 억울하고 속이 터지네요.
법적으로 공지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소비자를 호구로 취급하고 우롱해도 되나요?
시원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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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랫동안 이용중이셨던 통신사측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할인요금 적용이 되지않아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당초 약정시 만료에 따른 할인요금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