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떼팻샵 ] 강아지분양 받고 하루만에 문제가 생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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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5-01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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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오후 6시쯤에
네이버 카페[강사모] 에서 아르떼펫샵 에서 3개월 정도된 허스키를 분양 판매 한다고 해서 직접 펫샵에 들러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고 사료는 15,000원 이였구요. 카드는 안된다고 하셔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으로 분양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돈주고 분양 받는건 처음이라 매우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입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주의 할 사항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물어봤고 가게 사장은
"그냥, 딱히 없고 여름에 허스키 더우니까 패트병에 물 넣고 얼려서 주면 좋아한다."
라고 말씀 하셨구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왜냐면 너무 일이 빠르게 끝나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또 주의 할 사항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가게 사장은
"만약에 강아지한테 문제생기면 전화 주세요" 라고 말 했습니다.
여기 까지가 구입 할 때 나눴던 대화 끝 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분양 한 후 7시간 뒤,
새벽 1시 좀 넘어서 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강아지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대변을 쏟더군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24시 동물병원을 갔어요 택시 타고 최대한 빠른
곳 찾아달라고 하면서요.
병원을 갔더니 수의사 께서 홍역이 의심된다. 얘기 하셨고 언제 분양 받은 거냐
분양 한 쪽에 문의 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181,000원이 나왔습니다.[영수증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집에 돌아 오니 새벽 2시 30분 쯤 ?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판매자 사장 에게요 ,
당연히 답장 없었구요. 1시간주기로 계속 문자/사진 을 보내고 애상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까지 저는 잠 한숨 못자고 간호 했어요.
강아지가 차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10시 쯤에, 강아지를 가게로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병원비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참나 어이가 없네요 지금 생각해도
사장: "죶같이 말씀하시네 그쪽이 죶같이 얘기하면 나도 죶같이 할거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가서 욕을 한 것 도 아니고 저는 전혀 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흥분은 했습니다. 환불 처리가 힘들다는 말에 잠도 한숨도 못자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침착하게 얘기했고,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이 지나 치신거 아니냐고 말했고,
알아보니 구입 당시에 계약서 같은거 줘야하는데 그건 왜 안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사장이 "계약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말이냐 나도 새벽에 인터넷에서 좀 알아 보니까 계약서 쓰는건
당연한거고 안쓰는건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사장은 "아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거 가지고 시비걸거면 걸어라"
이런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거기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너무 당당해서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강아지는 환불을 해주겠다. 가게 지정 병원 가서 검사 후 이상없으면 환불 해준다"
라고 얘기하더 군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그 비용은 못준다. 가게 지정병원도 아니고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한거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아니 나한테 지정병원 얘기는 하지도않고,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한테 문제 생기면 전화하라고 했잔아요"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벽1시가 넘어서 문자 드렸고 1시간 마다 문자를 계속 드렸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전화는 안했다고 책임 못져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지정병원 이라는게 있으면 구입당시 얘기를 해줬어야할거 아니냐고 따졌고 전화를 바로 줬으면 내가 데리고 가려했다. 라고 말하더군요 사장이
저는 여기까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병원비는 내가 내고 강아지만 환불 받자 재수가 없는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시쯤에 집에 돌아오고, 오후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강아지 다친게 무슨 제탓으로 돌리구요.
어디를 부딪혔다고 하고, 너무 어이가없네요
경추?라는 부분을 다쳤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부딪히거나 높은데서 떨어졌거나 했다는 겁니다.
참나.. 정말 황당하네요 사장이 제 과실이래요.
분양한지 하루도아닌 10시간도 아닌 6시간만에
제가 무슨 강아지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집에와서 씻기고 사료조금 먹이고 물 먹이고 강아지 잔게 전부 인데 정말 황당 합니다.
팻샵명 : 아르떼팻샵
팻샵 연락처 : 010-718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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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지 얼마되지 않은 강아지의 발병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