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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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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기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02 0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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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님께 휴대폰을 3월2일개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개통후 전화를 하다가 자꾸 끊어지는 통화품질 문제가 있어 sk텔레콤에 통화품질 개선을 요구후 단말기를 교체하는 교품을 하였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이곳 저곳 다니며 확인한결과 이상이 없어서 고향인 대청도에 보내드렸는데 그곳에서 이틀정도 쓰시고는 전화기가 거는것도 받는것도 심지어 문자도 안들어온다하여 sk텔레콤에 통화품질을 요구했고 교품을 하고나서 사용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sk텔레콤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담당자가 내방을 하여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연락이없고 또 전화하면 일정이 잡히지않아 기다려야한다. 접수건이 1건이라 내방하기가 쉽지 않다는등 기타이유로 개통철회 기간을 넘겨버리고는 개통철회는 안된다. 기간이 지났다등 기타이유로 개통철회를 해줄수 없다고 하고 여러번 전화를해서 화를내고 싸우고해서 기지국수리를 하고도 이틀뒤 또 똑같은 증상으로 사용 불가 또전화해서 난리치니까 기사보내서 기지국 부품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교체후도 통화품질 개선으로 확인해야할 폰으로는 확인조차 안하고 철수후 사용불가하다고 했더니 그럴리 없다 신호점검상 이상이 없었다 뭘로 확인을 했는지 모르나 상식으로 통화개선이 필요한 단말기를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것이 정상이 아닌지 지금에서는 개통철회도 해줄수 없다 단말기 할부금도, 위약금도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보상 기준이 없다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할수 없는 사용불능 상태인데도 개통철회후 다른기종 단말기로 바꾸어 사용하겠다고해도 개통철회는 안된다 다른기종 단말기를 구입해서 개통시 단말기 하부금등 비용을 이중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3-4월벌써두달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간의 심적 고통, 시간, 업무방해등 피해보상을 받을수 업나요 그리고 sk텔레콤에 시정 명령과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수는 없나요? 다른사람들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개통하신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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