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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빠른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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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국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02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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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구입한 네츄럴엔도텍회사에서 제조한 백수오 제품을  복용중인  소비자입니다.현재 와이프가  자궁적출로 여성에게좋다하여 홈앤쇼핑에서  구입하고 복용중이였습니다.근데 건강하고 활력있게 생활하기위해 복용하게된 제품에 이엽우피소라는 인체에 해로운게 감출됐다니.무섭네요..지금가지고있는 제품은 2014.12월제조조된건데 같은회사에서 출시된제품을 2월전이든후든 제가가지고있는제품을 감사하지않는이상 아떻게믿고  복용을 할수있을까요?이 사건은 형사처벌외 소비자한테 당연한 사죄와 환불조치를  해야합니다.빠른조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복용중이신 백수오제품에서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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