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로라월드 ] 장난감 올려논 제목으로 주문했는데 해당상품이 아니 옵션을 구매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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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02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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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도 제가 평일만된다고해서 월욜 해볼랬는데 자기네는 그건 인터넷쇼핑몰업체이고 자기네들에게 전화하여 물여보지않았다하는데 전화번호도 배송되었다는 문자받고 거기있는 번호로 한거예요
물품이야 반품하면되지만 고스란히 배송비도 제몫이네요ㅠ
물품 제목자체를 오해하게하여 주문했는데 피해보기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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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5-05-02-16-33-49.png (155.2K) DATE : 2015-05-02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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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