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패셔니스타 ] 1.근무자업무태만 2.직무유기 3.책임전가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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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03 02:15:09
본문
카라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L사이즈
4/13일 월요일
사이즈가 사이트에 기재된 치수와 차이가 심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4/17일 금요일
기재된 사이즈와 실측 사이즈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료로 항공배송을 해서 M사이즈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20일 4/21일
교환상태를 알고자 한시간 단위로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았았습니다. 근무자의 업무태만이거나 고객을 일부러 피하는 직무유기 행위로 판단할수있습니다.
4/22일 수요일
드디어 연락이 되어서 S사이즈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24일 금요일
또다시 연락이 안 되서 사이즈 교환상태를 묻고자 톡을 보냈습니다. 첨부파일에 명시 되있듯이 톡 상담 가능시간은 10AM~17PM이라고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하지만 톡을 명백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고객을 일부러 상대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4/27월요일
결국 AM10:40분경 M사이즈로 교환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PM2:02분에 갑자기 M사이즈 재고가 확인이 되지않는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즉 사이즈 확인을 하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할것을 일주일을 넘게 질질 끈 업무자의 근무태만행위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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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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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셔츠의 심한 사이즈오차와 관련한 업체측의 교환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