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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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5-03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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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룩이 심하게 생겼더라고요 입어보고 수선 부분을 정하고 마낀거라 얼룩을 없는것을 확인 하고 마낀건데
자기들은 수선만 했기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데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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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바지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