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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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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5-03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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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에서 새로 구입한 바지를 수선을 마낀 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찾으로 가니 바지 앞부분에
어룩이 심하게 생겼더라고요 입어보고 수선 부분을 정하고 마낀거라 얼룩을 없는것을 확인 하고 마낀건데
자기들은 수선만 했기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데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바지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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