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산업 ] 광고대행사에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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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04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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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AD센타)에 6개월간 매일 네이버에 광고를 띄워주기로 구두 계약하고,카드로 할부 결재학고, 광고를 매일 띄우지 않아 항의 하고 해서 다시 띄워 주기로 했지 만퇴직한 직원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3일간 광고 띄우고 더 이상 자기네 회사가 손해 라며 구두계약 해지하고 카드 취소 시켜준다고 말뿐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카드사에선 가맹점서 취소 를 해야 한다고 하고 카드 할부 취소도 않되고 광고도 안띄워주고고아고보고 전화로 견적과 주문을 받는 우리로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광고 회사 직원 잘못이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늘 소비자한테 피해를 떠 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소규모 도소매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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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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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