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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크롬비 ] 대표자의 거짓과 환불진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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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05 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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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배송대행 업체인 리얼크롬비에서 253700원어치의 물건을 카드를 이용해 주문했습니다. 근데 3월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한다고 제 주문번호를 입력하여도 배송이나 주문상태가 확인되지않았습니다. 수차레 전화통화 및 인터넷 글을 남긴결과 미국에서 배송자체가 되지않았다고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소를 신청하면 3-5일이내 카드사로 연락이 취해질것이라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70회가량 전화통화를 시도한결과 카드사와 업체와의 코드번호가 문제가 있다며 카드환불이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다하여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4월15일경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이 지나도록 환불은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업체에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대표 신유철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여 4월 27일까지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환불은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차례 연락한 결과 5월 4일까지 다시 입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입금은 되지않았습니다.

환불은 되지않고, 카드는 빠져나가고, 주문은 업체쪽에서 취소를 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니시스라는 중간업체와 카드사를 확인해본결과 그 업체에서는 딱히 취소관련 연락을 받지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환불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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