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 ] 너무합니다 고객은 없고 너무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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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경우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5-02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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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소개로 인터넷과 전화를 신청하게되었는데
1. 한매장에 신청시 한사람 명으로 두명 전화를 신청하며 인테리어가 끝나면 명의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ㅡ 공사후 명의 변경요청시 신분증 지참 인수 인계자가 케이티 방문을 하여야한데요
그럼 공사가 끝난뒤 시설을하시던지- 이전시 문제점(케이티방문)을 고지하여주셔야하지않을까요
2. 한달후 인테리어공사가 끝나 전화및 인터넷 연결을 요청하였는데 개통하여 사용중이라네요
또 인터넷은 취소되어있데요 ㅡ
우리가 요청하여 연결되었고 취소되었답니다.
3. 더 웃기는게 아직 약정서 작성도 안되어 케이티소비자보호과에 약정서 작성도없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지 항의하였습니다.
4. 그리고 5일후 전화가와서 방문하지않고 약정 내용을 설명하겠답니다.
설명으로 약정을 대신할수있는지 - 항의하였더니 직원을 보내겠다구하구선 4일후 본인이 출타중
( 인터넷만 방문하였더니 안계시네요)라는 연락만 접수하였습니다
5. 약정서 작성도 없이- 제품에대한 설명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니 무슨 사은품주시고 계좌주시면
수수료 보내드린다는데 -
6. 대기업이 이렇게 엉터리일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하셔서 녹음하였습니다.
항의시에도 처리해드리면되지요 -식입니다.
7. 조치사항이 미흡하면 방송국에 접수할까합니다
방송에 좋은 취재거리 같아요 녹음 내용을 들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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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의 고객편의 무시한 개통처리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