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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킨 ] 10여년이 지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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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효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10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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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잘나질않습니다.예전에 방문판매하시는분이 카테킨이란 약을권했고 솔깃하여 할부로 구매하게 돼엇습니다.한두달 갚다가 바쁘게살다보니 잊어버리게 돼었습니다.한날은 우편한통이왔는데 법원에출두하라는거였습니다.영문을몰라 놀란마음에 법원에 전화를 하게돼었습니다.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요.밑에 휴대전화번화 있길래 전화를해보니 카테킨이라는 회사였습니다.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담당자는 당장 일시 금으로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안갚은제가우선 잘못이지만 주거지와연락처도 분명했는데 왜여태 우편이나 연락한번 없었냐고 묻자 연락을했다는 말뿐입니다.깍아줄태니원금이 25만원에 이자가25만원해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갚으라는겁니다.어디물어볼곳도 없고 당장그금액도 없으니 할부로라도 갚고싶다고 사정하였습니다.그러니할부해주겟다고 5만원씩해서 10달동안 갚기로 하엿습니다.지금4달째갚고잇습니다.근데과연이금액을 다갚아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려봅니다.첫달에갚고나니  이상한문자한통이 왔는데(물품대금 지급명령확정에 따른재산강제집행처분 제반비용부담되며 추후압류물건에 대하여 처분회손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이런 문자였습니다.너무놀라 전화를하니 잘못보냈다네요.다행이였어요.정말이 금액을 다갚아야  하나요?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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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약의 채권추심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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