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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닷컴 ]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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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섭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4-27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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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일날 지마켓사이트를 통해서 롯데닷컴에서 판매하는 운동화상품을 주문하고, 결제완료 햇습니다.
익일 구매정보를 확인하니, 4/21일 배송예정이라고 표기 되어잇엇는데, 4/23일이 되어도 상품배송이 안되기에.. 판매자게시판에 문의를 햇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제완료되면,사나흘 안에 배송된다는 답을 주셧고, 4/24 일날 구매정보 확인하니..4/29일 배송예정이라고 표기 되어 잇엇는데, 갑자기 4/24일날 밤에.. 구매취소라며 지마켓 사이트에서 통보가 왓습니다.. 문의해보니 품절이라서...취소 되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동안, 저는 판매싸이트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햇고, 구매취소 통보를 받고 게시판에 다시 무슨내용인지 문의를 햇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햇습니다. 개인판매자도 아니고, 적어도...인지도도 잇고..신뢰성도 잇다하는 롯데닷컴에서... 이런 처사를 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건지.. 소비자의 권익차원에서...진정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측의 갑작스런 품절안내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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