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레쥬르 ] 이럴땐 어찌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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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5-04-28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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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4월27일 월요일) 오후 5시30분경 빵을 구입한 매장으로 상한 빵을 갖고가서 점주에게 확인 해 달라는 본사 고객만족팀의 요청에따라 매장으로 갔습니다.
점주님은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주님과의 대화 중 새로이 알게된 사실이 생겼습니다.
점주님 왈"어제 재고빵이 1개가 남아있었는데, 아마 그 빵을 판매한거 같습니다"
두둥.. 제가 처음에 매장으로 전화했을때는 "구워져서 나온지 1시간도 채 되지않은 신선한 빵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매장 파티쉐분도, 매장 직원의 말도 거짓이었다는걸요.
또한 점주님은 죄송하니 파운드케익 이나 롤 케익 하나 드리겠다고요. 거기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느낀 감정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었고, 뚜레쥬르측에서는 빵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하다니요. 우선 본사 고객만족팀과 매장 담당자에게는 통보했습니다. "저는 기분나빠서 이대로는 못넘어 간다고, 소비자고발센터, SNS, 인터넷에 이 사건의 글을 올리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을 보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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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드시던 빵이 상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