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르엘 ] 길거리에서 화장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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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5-01 0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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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차에 태워서 설명해주는데 말빨이어찌나 좋던지 정말혹했네요 그런데 집에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저같이 당한사람이 많더라고요ㅠㅠ 완전똑같은수법으로요.. 그 사실을모르고 제품을 한번씩 썼는데 어쩌면좋죠? 21살이라 미성년자도아니라 보호받긴힘든건 아닌지...너무답답하네요ㅠㅠ 14일이내면 계약취소 할수있다던데 이미제품을 개봉을해서...그쪽 측에선 또안된다 하겟죠? 하지만 엄연한 사기고 많은사람들이 당하고있고 그런만큼 신고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아직도 이러는걸 보면 더강력한 제지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물론 제가 바보같이 넘어간 죄도 있겠지만 인들어본사람은 몰라도 진짜 안살수멊게 만듭니다...제발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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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설문조사 명목으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