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우스 ] 고양이 분양받고 고양이가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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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수빈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5-01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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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곳으로 보냈어요 치료를하면서 연락을했는대 힘들것같다고 동종묘로 교환가능하나고 하길래
제고양이 치료해주시고 안될시 환불하겠다. 했는대 다른병원가면 환불이 30% 만가능 하다고해서
재분양을 받게됐습니다
지금 고양이 4일쨰 구토증상있어서 동물병원에 갔는대 범배기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범배기 잠복기간이 5일정도라는데 이건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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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처음 분양받은 고양이가 바이러스에 걸려 폐사하면서 재 분양받으신 고양이마저 같은 질병에 걸려있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