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백수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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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민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5-05-01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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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있는중에 조건이좋은것같아 홈앤쇼핑에서구입한지는 좀됐습니다
4상자중3상자가 남아있고 한상자는뜯어 작은두상자째먹고있는상태였습니다
유통기한이2015년9월26일까지인데‥ 하나도보상받지못하고 버려야
하는건가요? 믿고먹던‥식품이‥휴‥한숨만나오네요
보상받을방법은없는건가요?
소비자입장에서는 답답만하네요 돈주고‥먹지말아야할것들을 몇년째먹고있었으니‥
어찌해야할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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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부터 복용중이시던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