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넥스 텔레콤 ] 위약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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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란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5-05-04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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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해서 엄마가 쓰고 계셨는데 마침 어버이날도 되고 해서 납부용지를 보아하니 단말기 할부금도 없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없고 거기다가 뒷면에 보면
최영란 고객님께
만기고객님 대상으로 자동변경 되었던 요금제에 대해 개인정보 유츨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요금제 변경 가능토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씌여져 있길래 나도 만기가 됐는가 보다 하고 엄마에게 스마트 폰 선물을 해야겠다 하고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오늘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이 있다는 겁니다
36개월인데 2년이 지났다 하던가요?
어디에도 안내문구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용지만으로는 단말기 할부금도 위약금도 어디에도 제가 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뒷면에 만기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써놓기 까지 이렇게 고객을 우롱해도 되는겁니까?
왜 대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구를 써서 헷갈리게 하고
만일 위에 약정기간이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이런 실수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핸드폰 가게에도 한다고 약속을 다 했는데
제입장이 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신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넥스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던가 해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억울해서 ㅠㅠㅠㅠ
빠른시간 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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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변경 관련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