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팅크웨어 ]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M-100 룰량으로 교환이나 반품이 안됨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환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05 22:21:40
본문
팅크웨어 프리미엄 쇼핑몰(직영)에서 아이나비 M-100 쵀신 모델이라고 하여 전화 상담 구매를 하였는데 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이 없고 영수증 출력을 못 받았습니다.
4월28일17시에 배송을 받아서 단말기 전원을 켜는데 작동이 안되어 전화 상담원의 지시대로 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상담원들과 소프트웨어를 7-8회를 포맷과 제설치 업그레이드를 반복해도 작동이 되지 안아서 반품신청을 A/S센터로 발송했는데 다음날(4월29일) 엔지니어가 수리하여 (기사는 수리가 아니라고 함) 30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별첨 수리 내역서 참조)
현제 GPS는 작동 불능상태이며 Wi-Fi의 ON/OFF가 불안전하고 앱은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 등록정보란을 확인 해보니 15년3월 20일에 업그레이드한 기록으로 신제품 단말기 구입한 날은 4월 28일이고 단말기 공장 출고일은 4월1일인데 1개월 전에 단말기가 소프트웨어 파일을 업그레이드 등록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리퍼상품이거나 수리품으로 의심)
징검다리 휴일 관계로 날짜가(9일) 지났지만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재로 사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A/S를 받으라고 하니 정말 억울 합니다. (메일로 반품 신청과 총 19회의 통화 상담)
어눌한 언어와 시골노인 (77세)이라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번거롭지만 저의 억울한 고발을 꼭 해결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스캔_20150505 (2).png (1.3M) DATE : 2015-05-05 22:21:40
- 이전글새로산 아이폰 중고판매 15.05.05
- 다음글웨딩샾 계약금 관련 15.05.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구입하신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하자로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