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쇼킹딜 ] 11번가 50% 쿠폰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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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선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28 1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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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쿠폰 사용방법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