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얼리 업체'클루' ] 쥬얼리 업체 '클루'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 소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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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28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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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공지를 해주지 않은체 진행된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귀금속에 관련하여 치수상의 문제,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의 문제,조립불량 등 제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환급받으시기 어려움이 있으며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중 조립불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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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