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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가짜 백수오궁 황당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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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5-04-30 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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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8일에 홈앤쇼핑에서 백수오궁을 구매하여 복용 하였으며 카드결제가 마지막 한번 남은 상태이고 2015년 2월15일에 홈앤쇼핑에서 구매를 해서 2번의 결제를 마친 상태 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가짜 백수오궁 보도를 접하고 그동안의 먹었었던 백수오궁이 가짜를 떠나서 식용으로 금지된 이엽우 피소 성분이 검출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안왔습니다...그래서 홈앤쇼핑에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소비자원 결과 말고 식약처 결과를 기다려 보고 가짜 판명이 나면 백수오궁을 모두 섭취 했었어도 환불 해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을 다시 바꿔서 기존(2월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처음에는 제조회사 내츄럴앤도텍 때문에 화가 많이 났지만 저는 가짜 백수오궁을 홈앤쇼핑에서 구매한 만큼 소비자의 환불 조치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이상황에서 홈앤쇼핑의 어이없는 대처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소비자가 있어야 홈앤쇼핑도 존재 하는것인데 이런식의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홈앤쇼핑 정말 존재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소비자들에게 우선 환불하고 제조사에 손해를 청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하지만 백수오 제조 업체가 중소기업 이라 환불 보상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니깐 이런식의 발빼기 대처 방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수오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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