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홈앤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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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희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5-05-01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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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문제가 없다 주장합니다
업체측 주장은 2월 식약처에서 검사시 백수오궁성분이 100%라고 하며
환불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2월 20일 구매했고 제품 복용 여부를 떠나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제품시기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입시기와
복용여부에 상관업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구매한건 안된다니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객들이 구입했고 그럼에도 홈쇼핑측에선
무조건 환불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본 소비자들이 도대체
몇명입니까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그냥 먹어라 라고 하는 홈앤쇼핑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해결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마트나 백화점 구매 고객은 몇 안된다고 하니 거기는 환불해주고
매일같이 유명연예인과 한의사를 내세워 그렇게 좋다 전국방송한
홈앤쇼핑은 배째라 식이고‥
엄청난 피해를 본 수백만의 소비자를 도와주시고 구제해주셔야죠
아래 답변 읽어보니 다 동일답변이고 어떻게 하시겠다 조취중이다
라는 내용은 없군요
힘없이 당하고 피해보고 있는 소비자를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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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건강식품 환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