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스카이라이프 책임의식이 없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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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5-0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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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이 아닌 스카이라이프회사로 바꾸면 가격이 저렴하며
금액면에 혜택을 이야기하여 잘 모르시는 엄마께서 그것을 하시겠다하셨고
그것을 집앞 가지가쳐진 대추나무에 유선선을 연결하여 티비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티비가 잘 안나오는 일이 발생하며, 설치 한달뒤 봄이 시작되자 대추나무에 나뭇잎이
자라나게 되었고 이로인해 방송이 잡히지않게되어 2주동안 티비가 나오지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혼자사시며 귀도 잘 들리시지않던 엄마에게 영업을 위하여 먼저보던 유선까지 해지시키며 설치를하였으면
유치원생도알수있는 나뭇잎이 자라나서 방송이잡히지 않을것을 뻔히알면서도 설치를 진행한 기사도 직업의식이 부족한것같으며 kt본사도 위약금없이 회수해가는것이 대단히 생각해주는듯이 말하시는데 우리쪽에 입장은 타방송을 다시놓는 비용이발생하고 그동안 통화로 싸웠던 일이 이해를 도저히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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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사 직원의 권유로 설치하신 유선방송 시청장애로 어머님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