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에서 허위광고 리조트상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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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큰돌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5-05 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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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에어포트리조트,연휴객실확보!" 이라는 상품문구를 봤고
첨부되어 있는 호텔사진을 보고 상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사진에는 티비, 침대, 테이블, 의자2개, 화장대, 거울 등이 있어서
최소한의 일반모텔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2015년 5월 2일자로 예약을 하고 낙산 에어포트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갔는데 사진과는 딴판으로 티비만 덩그러니 있고
침대, 테이블, 의자2개, 화장대, 거울 등 하다못해 티슈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박집이더군요.
프론트에 따졌더니 원래 침대가 없다고 합니다.
쿠팡에 따졌더니 미안하다고 방법이 없으니 취소하려면 취소하라고 합니다.
연휴라 당일에 숙소 구하는건 하늘의 별따기인지라 어쩔수없이 숙박을 했지만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화가납니다.
이틀지나서 쿠팡에 들어가보니 침대사진만 삭제하고 해당상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방입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쿠팡에 올라왔던 사진과 실제 가서 찍은 사진, 현재 쿠팡에 올라와있는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50419 구매당시 쿠팡사진.png (598.1K) DATE : 2015-05-05 02:42:26
- 20150502 실제사진1.jpg (1.3M) DATE : 2015-05-05 02:42:26
- 20150502 실제사진2.jpg (1.6M) DATE : 2015-05-05 02:42:26
- 20150502 실제사진3.jpg (1.5M) DATE : 2015-05-05 02:42:26
- 20150505 침대사진만삭제한쿠팡사진.jpg (105.7K) DATE : 2015-05-05 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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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광고보고 예약하신 해당리조트의 상태가 광고와 너무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리조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