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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랜드주유소 ] 주유소 자동세차기 조작미숙 자동차 파손 변상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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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26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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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2. 10:00경, 의정부시 신곡동 387번지에 위치한 평소 자주 가는 상호 오일랜드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자동세차를 하던중,
자동세차기 운영자의 실수로 본인의 링컨 콘티넨탈 차량의 좌측 백미러가 파손이 되었으나 주유소측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50%만 변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위 주유소에서 본인은 10여회 이상 주유를 하고 자동세차기에서 세차를 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세차요원은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당일 세차요원은 백미러가 접히지 않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세차요원이 알겠다고 하며 세차를 진행하였으나 자동세차기의 작동 버튼을 잘못 조작한 것인지 너무 폭을 좁게 잡아 위와 같이 좌측 백미러를 파손한 것이며,
그 후 모두 변상하여 준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약 1달이 지난 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통보(전화)하여 50%만 변상한다고 하며, 차가 크고 백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 때문에 50%를 변상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 차량을 10여회 이상 동 주유소에서 세차한 적이 있으며 당일 차종을 눈으로 확인하고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세차요원이 자동세차기의 작동을 잘못(폭이 좁은 차종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임)하여
주유소 고객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100%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세차기 이용 중 차량의 훼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업원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종업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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