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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스타일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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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4-28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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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4월21 화요일)  http://luxtile.co.kr/shop/main/index.php 럭스 스타일이라는 인테리어 용품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바닦 시공 타일 2BOX 를 주문 했습니다. 1BOX 당 30EA 들어가있음 주문지는 본가 부산 감만동 집으로 4월22 수요일
발송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제가 일하는곳이 울산이라 4월24일 금요일 오후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타일 10장 정도가 깨져있었으며 나머지도 모서리 부분이 깨져있어 모서리 부분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10장도가 완전 파손되어진 상태라 업체에 전화 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지만 업체에서는 교환이 불가하다 통보 받았고 택배회사에 배송중에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다하여 럭스스타일 업체 담당자가4월27일 월요일 택배회사에 연락을 하여 4월28일 화요일 연락이 왔으나 택배회사측에서도 문제 없이 배달 했다 주문자의 실수로 파손되었다 하여 조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럭스스타일 안에서 주문 하기전 파손 및 환불 교환 불가 하며 어떤 책임지도 지지 않는다는 글이 명기 되어있지 않았고 전 단지 10의 완전 파손되어진 타일만 다시 받고 싶었을뿐 인데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져
공사 시공도 마무리 못한 상태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타일이 파손된채 배송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송중 파손인지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파손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두 업체에서 모두 책임회피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구입처측에서 택배사를 상대로 확인요청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재 배송 혹은 부분환불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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