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몰 남아 아동 한복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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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몰 ] Cj 몰 남아 아동 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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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수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28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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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학교에서 민속체험을 한다기에
4월 23일에 cj몰에서 아들 한복을 주문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복들은 사이즈가 없고 이것저것 보던중 마음에 드는 한복을 발견하고 11호 주문완료.
분명 4월 25일(토요일)에 배송한다고 했는데.. 주말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월요일(27일) 2시 44분에 재고가 없다며 주문을 취소 해달라고 전화왔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을했고 모든 업체에 연락을 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28일)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1시쯤 전화를 하니 다른 상담원이 받아서 어제 통화했던 그 상담원에게 연락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쯤 어제 통화했던 상담원이 업체에서 상품이 없다는 연락을 10시쯤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주문할 당시에는 수량이 몇개 없는것도 아니고 10개정도 있었는데 왜 수량 확인을 못했냐고...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한거냐고 하니 자기들이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상담원이 cj몰 자체에서 실수 한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담원은 해결은 해주지 않고 자기가 할수있는건 없다고 자꾸 주문취소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당장 목요일에 학교갈때 입고가야 하는데 지금 다른 주문을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도착하는것도 아니고..
아이가 학교에 그냥 가면 분명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수도 있고
선생님께 꾸중들을수도 있는데
다른한복이라도 보내줘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일까지 한복 보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판매불가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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