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또는 KT ] [삼성 또는 KT] 휴대폰 전화 끊김 및 데이터 비활성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동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4-29 22:03:01
본문
삼성 겔럭시 노트4를 사용하고 있고, 통신사는 KT임. 구입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음.
2.문제점
문제가 발생한지는 꽤 오래전에 인지했지만, 단순히 '통신이란게 잘 안될때도 있는거지'라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지냈음. 그러나 전화가 수시로 끊기는 현상 및 데이터 무제한요금인데도 불구하고 비활성되는 상태가 굉장히 빈번해서 이상하다고 느낌.
3.현상태
1)KT는 휴대폰의 문제라하고, 삼성은 통신의 문제라하고 양쪽의 주장속에서 피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휴대폰 할부기간이 아직 한참남아서 도저히 바꿀 용기는 안나고, 업무특성상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간에 툭툭 끊기고 데이터가 비활성되는 현상이 너무 잦아서 정말로 불편함.
2)구체적으로는 데이터의 경우 광대역 LTE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G가 활성중이며 그마저도 화살표표시가 잘 안켜지는 상황. 전화는 조금만 신호가 약한 구역으로 가면 무조건 끊기는것이 이제는 당연해졌음.
4.결론
정말 휴대폰 관련해서 기기측 회사와 통신사측 회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비자 고발에 올려봄.
- 이전글부당하게 이체처리된 요금 환불 요청 15.04.29
- 다음글[삼성]노트북 이상현상 묵인 15.04.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끊김 현상등으로 휴대폰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