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랑풍선 ] 노랑풍선의 뒤바뀐 일정, 형편없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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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4-30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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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도착 시 현지가이드가 전혀 다른 일정으로 투어를 진행함
원래 터키관광 후 그리스를 가기로 되어 있으나 그리스를 먼저 보고 터키를 나중에 관광하는
완전 뒤바뀐 일정으로 진행함. 바뀐 일정표라도 달라고 했으나 안 주다가 4일간 여행 후 재차 독촉하자 수기로 무성의하게 쓴 간단한 일정표 줌.
일정이 바뀌어 이스탄불에서 일정에 없는 옵션투어 참가하고 앙카라에서는 한국공원에 들어 가 보지도 못함. 가이드는 쇼핑 매출에만 신경을 쓰고 몇몇 관광지에서는 손님을 안내치 않고 자유시간 주는 것으로 처리.
호텔은 일정표 상에 일급호텔로 명기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지방 소재 모텔 보다도 못한 수준임.
엘리베이트도 없는 호텔, 더운 물이 안 나오는 호텔, 객실 내 물건이 없어지는 호텔, 휴지통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호텔, 샤워박스의 물이 객실의 카핏을 적시는 호텔이 일급호텔이라니..레스토랑에서 저녁 부페를 먹는데 글래스컵도 없이 구겨지는 작은 플라스틱컵으로 분말 오렌지쥬스를 조심스레 마셔야 함.
가격이 저렴하여 어느 정도 각오는 하였으나 정도가 넘 심함
노랑풍선에 전화하면 탈렌트 이서진씨가 "여행의 급을 올려 주는 여행사, 노랑풍선"이라고 멘트를 하는데 노랑풍선의 여행을 체험해 보고 나니 실소가 나옴. 다른 어떤 여행사 보다도 절대 급이 낮음!
해명 및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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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실제 여행상품 내용이 상이할경우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