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키샵 ] 누키샵 거래취소 거부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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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진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30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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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오후까지도 배송 준비중이더군요 24일 에 사용할 물건이라. 24일에 도착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누키샵에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누키샵에서도 취소 해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았구요
근데 지금 4월 30일 까지 취소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번의 문의를 더 해봤지만 답변도 없는 상태 입니다.
누키샵 주소입니다.http://www.nookyshop.com/shop/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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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전 취소요청한 제품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업체측 게시판등에 다시한번 취소요구와 관련된 요청글 올려놓으시기 바라며 구두상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