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기기반납까지 했는데도 요금을 빼 가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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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플러스 ]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기기반납까지 했는데도 요금을 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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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4-23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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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7일경 엘지에서 SK로 티비 인터넷 전화를 옮겨왔습니다
며칠후 기기를 받아갔었고요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기사의 말에 알려준 번호로 해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헌데 4월 23일인 오늘 3월 비용이 나갔고요
다음달에 또 나가게 된답니다.
헌데 삼담사는 왜 SK로 갔냐며 돌아오라느니 딴소리만 합니다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세톱박스와 이런저런것들을 다 반납한 상태로 제가 요금을 다 내어야하는 걸까요?
LG시스템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깟 두달치 십만원 내면 그만 이지만 너무 괘심하고 속상합니다.
기기없이 쓴 두달치도 다 내어야합니까?
아는것이 너무 없네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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