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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쓰레기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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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4-28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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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마트에서 고구마배송을 20일날 시켰습니다
21일에 따른물건들을 미리 받앗고 고구마는 택배가 따로 배송한다고
문자가왓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있는물건들은 그렇게해서 받았어가지고 그러려니했는데
28일이된 오늘까지도 연락이없길래 이상해서 문의를했더니
배송완료가되었답니다 22일날
경비실에가보니까 맡겨놓고갔더라고요
저희집세대가 300세대가 넘게사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이오면 사람이없으면 전화를하던가 문자로 경비실에 맡겨놧다고
남겨야되는게 기본상식아닙니까  게다가 22일이면 제가 집에하루종일 있던날입니다
집에온것도없었을뿐더러 문자한통 전화한통이없었네요
게다가 제가 확인안했으면 언제까지고 기다렸겟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경비실가서 박스들고 왔습니다 까보니 썩어있더군요
박스에도 오래동안 밀봉될시 부패할수있다고 꼭개봉해달라고 적혀있엇습니다
그러나 10일가량 방치된결과 다썩어서 고구마 주문하고 10일만에 받앗지만
다갔다버렸네요 기분 참 더럽습니다 이거 조치 꼭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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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또한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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